설 대목 맞춰 1월28일부터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기 설 대목에 맞춰 이달 28일(목)부터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시작한다. 

농축산물 할인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400억 원 규모로 단행된 바 있다. 올해 예산은 760억 원으로 더 늘었으며, 명절 등 소비촉진 효과가 높은 시기와 소비부진 시기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은 특별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중소형마트 등이 공모를 통해 참여할 예정으로, 행사기간 동안 신선 농축산물이나 농축산물 가공품을 구매할 경우 20% 할인을 지원받는다.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30% 할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행사별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1만 원 한도이며, 농축산물 가공품은 식품명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6차산업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업체별 특성에 따라 추진된다.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이 완비된 대형마트 등은 계산시 20%를 바로 할인해 주며, 온라인쇼핑몰은 회원들에게 온라인 할인쿠폰(1만 원당 2천 원 등)을 미리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농축산물 구입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바로 할인 적용이 어려운 매장은 상품 구매정보에 따라 후할인권을 제공하거나 회원 마일리지를 적립해 다음 구매시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을 통해서도 이번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가맹점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액의 20%(전통시장 30%)를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할인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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