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2011년 폐지 법안 보완 통해
소·돼지·닭·오리 4종 부과 계획

충북도가 폐지됐던 도축세를 부활하는데 나서기로 했다. 일명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키로 하고 국회 입법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협의 중이다.

충북도는 2011년 폐지됐던 도축세를 보완해 법안을 신설키로 했다. 당시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시가 1%를 시장과 군수가 도축 사업자한테 시군세, 보통세 명목으로 부과했었다. 구상하는 법안은 세금 부과를 소와 돼지에서 닭과 오리를 추가해 4종으로 확대한다. 부과한 세금을 가축 방역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세·목적세로 변경할 계획이다.

충북도가 법안 신설에 나선 것은 가축방역과 매몰비용, 생계안정 자금, 공중위생보호 등에 들어가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관련 예산 2760억원을 투입했었다. 전국적으로는 4조4028억원에 달한다. 이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특히 음성 지역은 전국 소 도축물량의 17%를 차지해 소음과 악취 등의 민원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가축방역과 환경개선 등에 축산업계의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도 법안 신설에 영향을 미쳤다.

전국적으로 도축장은 138곳이다. 이 중 수도권은 22곳에 불과하지만 비수도권은 116곳이다.

충북도는 법안이 신설되면 가축 방역과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국의 예상 세수는 연간 1130억원이며 충북은 203억원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후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를 법안 발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가축방역 재원 확보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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