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고용노동부, 1월1일부터 
기존 고용된 노동자엔 
사업장 변경 허용하기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영세한 농어가에서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말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신속히 개정하되,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방관서에 설치된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숙사 시설표를 개선, 숙소 설치금지 장소와 근로기준법 위반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숙소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고용 허가 전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현장 실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시 사법 처리를 하는 한편,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 69.6% ‘가설 건축물’

고용노동부는 대책 마련에 앞서 농식품부·해수부와 공동으로 농어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496개소 사업주와 3850명의 노동자가 설문에 응했다.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었는데, 그 중 69.6%가 가설 건축물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주택에서 사는 경우는 25%, 고시원·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 이용자는 2.6%에 그쳤다.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쓰이는 가설 건축물(사업주 응답 기준)은 조립식 패널(38.7%)이 가장 많았고 비닐하우스 내 시설(17.6%)과 컨테이너(8.2%)가 뒤를 이었다.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이유는 인근에 숙소 부족(32.8%), 사업주도 같이 거주(25.5%), 경제력 부족(20.7%) 등을 꼽았다. 숙소 내에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마련돼 있었으나, 주거시설에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농축산업 6.8%, 어업 13%),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농축산업 5.2%, 어업 21.5%)도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이에 농식품부는 농어가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지역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안전한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개소를 선정, 개소당 1500만원씩 리모델링 비용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을 7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 주거시설 제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근로자 배정시 점수제 가점을 확대(2.5→5)해 사업주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무관리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지역 및 전담자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추진 과정상 발생되는 문제점도 적극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농어업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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