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재인증 기간 1년 성실 이행 땐
2년으로 연장 방안 정부에 건의
수수료 승인기준 마련도 포함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인들의 인증비 부담을 해소키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재인증 기간 1년을 성실히 실천한 농가에 한해 2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수수료 승인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농업인의 인증비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력 절감, 인증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징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실제 2ha 기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등을 포함한 인증비 평균을 53만원으로 적용할 경우 전남도내 2만7000명의 농업인이 매년 반복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면 평균 143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농약 인증농가와 유기농 인증농가가 각각 10년 및 5년 이상 인증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경우 재인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특히 전남도가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전국 인증기관별 ‘심사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은 28만원에서 39만원으로 타지역 최저가격보다 건당 5~10%정도 높게 부과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인증기관이 자율 책정중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승인 요청이 있으면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여기에 코로나 19 등 어려운 농업경영여건에 맞춰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광주전남 인증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업체 상황에 따라 인증수수료가 다를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도 간에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은 문제”라며 “전남도는 광주·전남 인증기관에 인증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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