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검역본부가 개설한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터넷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 구충제의 인터넷 불법유통, 해외 직구를 통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증가 등 불법유통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약사법 위반 대상을 ‘검역본부 행정처분 대상’과 ‘경찰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해 운영한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 대상은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한다.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 이메일로 알려준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와 연계해 직접 신고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경찰 신고와 별개로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을 원하면 검역본부가 신속하게 국내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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