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도의원 대표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경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 요건 및 선발,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의 융자나 보조를 규정해 미래 농업인재를 육성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수경 도의원(성주 2선거구)은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를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동료의원들로부터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경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를 통해 확정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로 변경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 및 선발에 관해 규정 △도지사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의 융자나 보조를 할 수 있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수경 경북도의원은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향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해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미래농업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를 마련하게 된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경북도의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또한 해당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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