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농작물재해보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19년 가입률 38.9% 불구
품목별로 편차 심해
고추·포도·차 등 10% 못미쳐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대상 품목간 재해보험 가입률 편차가 심하고, 손해평가나 보험요율 등에 대한 농가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농작물재해보험의 현황과 향후과제(김규호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보험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고 향후 개선과제로 △보험가입률 제고 △관련 주체간 실무단계에서의 지속적 협의 △타 정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공신력 있는 기초통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보험의 성과와 문제점=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2020년 12월 현재 대상품목이 67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2019년 말 기준 보험가입률이 38.9%로 늘어나는 등 외연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럼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면적 기준)은 아직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품목별 편차가 심하다. 2018년 기준 사과(68.1%), 배(60.4%), 메밀(52.4%), 벼(37.3%) 등의 가입률은 비교적 높지만 차(9.3%), 고추(5.9%), 포도(5.3%), 옥수수(3.4%), 버섯작물(3.0%) 등 대다수 작물의 가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가 인지도에 비해 통상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농가 인식은 아직 낮은 편으로, 현장에서는 대체로 자연재해가 늘면 보험에 관심을 보이다 한동안 감소하면 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손해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과 행정구역단위로 산정되고 있는 보험요율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가입 저조한 이유 밝히고
보험 보장수준·범위 등 개선
농가 대상 홍보·교육도 필요

보험심의회 제역할 하도록
분과위 두고 상시 운용
정책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연계 모색을

◆향후 개선과제
=보고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험가입률 제고’를 들었다. 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 리스크 풀을 만들고 재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위험관리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보험가입률이 높을수록 역선택이 완화되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보험사업자와 관련 기관은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험의 보장 수준과 범위 등을 개선,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 원리의 상호부조적 성격이나 보험의 한계 등을 농가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의회에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두고 상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심의회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라 보험 목적물의 선정 관련 사항, 재해보상 범위,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 정부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상정안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의결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조차 도 주로 서면회의로 대체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보고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다루기 위한 분과위를 조속히 설치, 실무단계에서 관련 쟁점을 미리 검토, 안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보험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타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정책적 일관성 강화를 주문했다. 가령 어떤 정책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시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특정 정책에 농가가 동참하는 경우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모든 품목에 적용이 되는 ‘기초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1994년부터 자격이 되는 모든 농가가 일정액의 행정 수수료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는 ‘대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이를 참고해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와 기초적인 영농보장 방법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보험 인프라의 구축과 개선 차원에서 기초 통계의 정비와 축적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손해평가 주체간 손해평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나 지역별 기본요율의 과도한 차이 등의 문제점도 기초 통계의 부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역별, 재해별, 경지별 기초 통계는 기후 및 기상현상 관련 통계, 농가소득 및 지원 통계, 품목별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통계 등을 모두 포괄한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비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험사업자인 농협은 물론 농식품부, 농진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통계청 등 여러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종합적 청사진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오늘날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하고 있으며, 일의 특성상 이러한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농가의 소득은 날로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의미와 필요성을 널리 공유하는 바탕위에서 보다 실질적인 농가 위험관리 대책의 구상과 발전을 위해 농업계 각 주체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선아 기자 kim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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