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지법 개정안 철회 촉구
“농지 무분별 훼손 괜찮단 논리
경자유전 어긴 반헌법적 입법”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를 완화하는 취지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본보 12월 25일자 1면 참조>되자 농민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2월 30일 성명을 내고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김용민 의원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 취지는 일단 농지를 훼손하고 전용하더라도 일정 조건만 맞으면 합법화해주자는 것이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이런 법률이 통과된다면 우선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해놓고 나중에 조건을 맞춰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급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률안은 식량을 생산하는 물적 토대인 농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해도 괜찮다는 논리다. 이 법률안 발의한 동의한 국회의원은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사료포함 21.7%에 불과하고 밀의 경우 0.7%밖에 되지 않는 식량자급 위기 국가인 것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농지를 보호·육성하려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무분별한 훼손을 가능케 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것은 무식의 소치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더욱 큰 문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입법안이라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이 당장 이 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동발의 의원들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각자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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