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집행기능은 산단공 수행 골자
“현행 산업부 총괄, 상대적 소외”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1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은 중기부가, 수립된 정책의 집행기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농공단지는 산업부 소관인 해당 법과 ‘농공단지관리지침’에 의해 관할되며, 관리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다.

하지만 농공단지를 실제 개발하고 초기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로 분산돼 있다. 단지 조성 이후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곳도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산업부, 자치단체 등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산업부에서 생산·고용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를 정책 우선순위에 둔 탓에 규모가 작고 영세한 농공단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산업부에서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수혜 단지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농공단지는 지역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중기부가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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