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입법활동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577.2일, 즉 1년 7개월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표본을 좁혀 처리된 법안만을 놓고 봤을 때 국회 제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는 평균 146.3일, 5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전진영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는 12월 30일 ‘제20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을 주제로 한 입법·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체 법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577.2일이다. 정부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412.9일, 의원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624.1일로, 정부안이 의원안보다 더 빨리 처리됐다. 상임위원회안의 경우 평균 3.9일 만에 처리됐다. 대부분 제안단계에서 입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결 법안으로 범위를 좁히면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평균 146.3일이 걸렸다. 정부안은 244.9일, 의원안은 269.5일이 소요됐는데, 위원회안이 1453건이나 포함돼 평균값을 낮췄다.

전체 법안의 경우 정부안과 의원안 간 처리기간이 211.2일이나 차이가 났지만, 가결 법안으로 좁히면 처리기간의 차이는 24.6일로 단축됐다.

한편 보고서에는 상임위 심사단계의 입법 소요기간 분석도 담겼다. 법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후 상정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7일이다.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상임위에서 처리되기까지는 평균 135.3일이 걸렸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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