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여성농 육성 기본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양성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등
4대 전략과제 중심으로 추진
여성농업인 정부 위원회 참여
공동보육·출산급여 등도 담겨


여성농업인이 양성 평등한 농업·농촌에서 직업과 사회적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 및 농업·농촌사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큰 틀이 되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쉼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 4개 전략과제와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4대 전략과제 중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에는 성평등 인색개선 교육와 문화 확산,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 지자체 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남성 중심의 농촌사회에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확대를 위해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를 2020년 기준 21명에서 2025년 7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또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정부위원회 참여와 농협임원 비율을 높이고,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와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평등 지표 개발·보급 등을 통해 성주류화 정책을 내실화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설치와 유관기관·여성농업인단체와 상시 협의창구 운영 등도 포함돼 있다.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의 경우 여성농업인 주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공동보육과 로컬푸드 등의 농촌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역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6차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새일센터 등과 협력해 지역 내 일자리 수요 조사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와 관련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일과 가정 양립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출산급여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을 2020년 기준 8개소에서 2025년 18개소까지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출산기간 동안 가사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영농도우미 지원과 영농여선개선 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을 통해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확대하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문화동아리 활성화와 바우처카드의 활용 확대를 통해 문화·여가 향유조건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의 경우 청년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 강화와 농외 일자리 연계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역량 강화와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외국인여성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도 2021년 10개소에서 2025년 18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농촌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을 계기로 농어촌 내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인 농업 경영자와 차세대 농어촌 리더로서 더욱 자리매김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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