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의무적용 유예 소규모 업체
법정 수수료의 30% 줄여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수수료 감면이 연장돼 영세 식품업체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바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식품영업자의 인증·연장 신청 수수료는 20만원이며, 축산물영업자의 경우 32만~90만원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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