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도 가능해졌고, 연 1회 이상 전수점검을 통한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포장육 제조업체의 해썹 의무와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일 이런 내용을 담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이중 식품분야 내용을 소개한다.

우선 배달음식점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리시설과 조리과정을 CCTV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위생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배달음식의 포장지에 ‘위생등급 지정업소’임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중 하나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다. 이번 제도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다. 다만,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향후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식약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사전신고제’는 식품업체가 신규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검토 후 시판하도록 하는 제도다.

포장육 제조업체의 해썹 의무적용과 자가품질검사 시행도 추진한다. 해썹 의무적용 시행은 제조업체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연매출 20억원 이상 업체는 2023년부터,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년부터,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년부터,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연 1회 이상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3월 개학기를 시작으로 지자체 및 교육청과 함께 연중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어린이 급식의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위생·영양 지원을 받도록 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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