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검역본부가 최근 발간한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 표지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민원업무 처리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에는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등에 대한 민원업무별 처리기간, 신청서류, 처리절차와 같은 세부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효력시험) 승인 업무, 영문증명서 발급, 연구시험용 수입신고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관련 법령 및 예시, 점검표, 행정지시 등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수록해 업무담당자가 민원업무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검역본부는 이 같은 매뉴얼을 동물용의약품업체,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고, 민원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동물용의약품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기관 신뢰도를 높이고,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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