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계란이력제 개선방안 마련
관련 정보 표시체계 일원화
위반사례 단속도 1년 유예

산란일자 등을 표시한 계란 모습. 난각 표시가 계란이력번호를 대체하게 된다.

정부가 계란 유통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가 거셌던 ‘계란 이력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란이력번호를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의 난각표시로 대체키로 했다. 또 제도 준비를 위해 이력제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계란 유통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 계란 이력제를 도입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이력제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등 제도를 본격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계란 유통 현장에서 농장과 산란일자, 중량, 거래처별 이력번호 발급 및 거래내역 등록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시스템 부재로 작업 자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유사한 제도인 산란일자 표시제(2019년 시행)와 계란 이력제를 통합하거나, 이력제 전면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결국 정부는 계란 이력제 단속을 지난해 말까지 유예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중소 산란계 농가와 계란 유통 상인들은 정부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구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이 나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계란이력번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 중인 난각 표시 등 계란 관련 정보 표시체계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난각 표시 정보를 이력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도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에 별도의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던 계란 이력제 운영 방식을 난각 표시 정보를 이력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다. 다만, 선별포장업체(선별포장실적 신고)와 식용란수집판매상(입출고시 거래내역 신고)의 신고의무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난각표시를 활용한 계란이력제 시행 준비를 위해 이력제 관련 단속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계기관과 생산자단체 등에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일단 제도 개선안이 나오고, 계란 이력제 관련 단속을 1년 추가 유예 결정한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계란 이력제 시행으로 계란 생산 농가들이 피해 입을 수 있는 부분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계란이력번호를 난각표시로 대체하게 돼 계란 이력제 절차가 간소화 된 것은 맞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며 “계란 이력제 단속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세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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