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보험요율 읍·면단위 세분화는 
사과·배 한해 2022년부터 시행
폐지 요구했던 ‘할증제’ 강화
자기부담 낮은 상품 지원 줄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연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당초 농업계의 요구와는 달리 올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폐지 요구가 높았던 보험료 할증제도가 더 강화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보험요율 산정방식이 시·군에서 읍·면단위로 세분화된다. 그동안 시·군별로 보험요율이 산정됨에 따라, 일부 읍·면에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해가 자주 발생한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의 보험료가 많게는 3~4배나 차이가 났던 것. 하지만 시행 시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적용품목도 사과, 배 두 품목에 한정됐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그동안 농가가 폐지를 요구해왔던 보험료 할증은 더욱 강화됐다. 5년간 누적손해율이 120~150%인 경우 8→18%로, 300% 이상은 20%→36%, 500% 이상은 30%→50%로 인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위험수준에 비해 보험료 할증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아 위험부담이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돼 왔다”면서 “개인별 손해이력에 따라 적정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자연재해의 경우 개인 과실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일인데도 자동차보험처럼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그동안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왔다. 

여기에다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과 벼 농가가 자기부담비율 10%, 15%인 상품을 선택하면 보험료 국고지원비율이 더 낮아진다. 10% 상품의 경우 40%에서 올해 38%로 줄고, 2022년엔 35%, 2023년엔 33%까지 조정된다. 15% 상품은 같은기간 38%로 줄어든다. 그만큼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은 “누적손해율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률은 인상되고, 국고지원비율은 하향 조정되면, 그만큼 농가의 보험료 납입부담이 커져 결국 가입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환경 변화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그 부담을 농가에만 전가시킨다면 정책보험으로서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면서 “할증률 인상 및 국고지원비율 하향 조정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의 원성과 근본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보다는 여전히 보험운영의 효율성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민간운영사인 농협의 이익만을 보장해주고 있는 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대 보험처럼 정부가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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