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임의가입 아닌 당연가입 필요
부당한 보험약관 개선도 시급

영세농민의 배제, 부적절한 보험료 산정, 재정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이 제 역할을 하려면 민영보험사인 농협생명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모든 농업인이 당연 가입하는 국가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12월23일 오후 국회 임이자 의원, 이만희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농업인 재해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온라인 진행)에서 참석자들은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보험화에 입을 모았다. 또한 보험기간 종료를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관련기사 NH농협생명 횡포, 농기계 사망 유족 ‘피눈물’ 참조>하는 부당한 약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밑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국가적 사업으로 높은 보조에도 불구 농협의 민영보험으로 운영돼 농민 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확대 또는 야기하고 있다”면서 “농협운영은 근본적 개선 없이는 목적달성에 한계”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는 “단기적으로 농협이 개혁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농민사회보험공단으로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강행적 국고 지원과 임의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65%를 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농업인들만을 위한 당연 가입의 사회보험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최영철 한농연 정책부회장은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보장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보장수준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행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가입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은 “경북 봉화에서 농민이 사고로 입원하자 재가입을 거절해 놓고 사망한 후에는 보험기간 지났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라며 “부당한 약관을 개정하고, 향후 농협생명의 잇속을 챙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태웅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에 따른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농업인이 의무 가입하는 국가 사회보험으로 변경하고 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 현행 보험료(개인부담+국가지원) 외에도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 기금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선우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업인안전보험이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
성하는데 기여했지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농촌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8231;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 확대나 당연가입 방식에 기초한 사회보험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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