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 27개 시·군 임야와 농지 24.6㎢ 규모가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3월·7월·8월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최근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은 기획부동산 측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여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심곡동 및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도로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및 금광면 한운리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2019년 2년간 도내 임야거래 14만6000건 가운데 54%인 7만8500여건(거래금액 1조9000억원)을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거래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을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임야 지분 거래량이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거래허가기준 면적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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