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ㆍ이현우 기자]

올해 축산분야에서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해 신축한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의 돼지 경매 모습.

올해부터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도 오른다. 농촌·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이 처음 시행된다.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목표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농촌분야

농촌 이주 전 '미리 살아보기'
최대 6개월·월 30만원 지원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시범사업이다. 농촌 난개발의 원인인 공장이나 축사, 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을 이전하거나 집단화하는 등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xhd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지원한다./농촌정책과·지역개발과 044-201-1516, 1556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농촌생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실행에 부담을 갖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이주 전에 원하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며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최대 6개월 동안 임시 주거와 월 3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하는데, 연수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 15일 이상 농촌체험활동(일손돕기·영농실습), 주민화합활동(마을가꾸기·지역간담회), 현장견학(선도농가·선배귀농인) 등 지역별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경영인력과 044-201-1540

 

■사회·복지분야

농업인 연금보험 지원금 인상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을 1인당 월 최고 4만3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4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1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비 70%, 농가 자부담 30%다. 지원조건은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된 경우 등이다./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4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지역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공급자간 수발주, 계약은 물론 정산 정보에서부터 급식지원센터별 계약량·재고량 등 국내 식재료 유통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1년 구축이 완료되면 2022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27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해당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 및 빈집현황을 조사하고,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방문해 생활·근로·인권침해 관련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8

 

■농식품분야

콩·팥 등 4개 품목 계약재배
주요 채소·과수 온라인 거래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두류·맥류 재배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실수요업체에는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을 실시한다. 대상품목은 콩, 팥, 녹두, 밀 등 4개 품목이며 사업 시행은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수산숙핌유통공사가 맡는다. 지원대상은 품목농협을 비롯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상법상 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이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 융자 80%, 자부담 20% 조건이다./식량산업과 044-201-1835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 거래 확대=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범적용을 시작한 양파, 마늘, 사과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주요 채소·과수로 대상 품목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유통정책과 044-201-2221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전통주 생산자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주 등 자조금사업을 실시한다. 조성된 자조금은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판로 확대, 품질 향상, R&D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6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금리 인하=국내 수요가 크고 자급률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 곡물사업의 민간기업 융자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낮췄다./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0

 

■농산업 분야

무상 비료도 공정규격 준수
종자기업 디지털 육종 지원

▲비료관리법 개정=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비료관리법을 개정했다. 먼저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수입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서,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했다. 개정내용은 2021년 8월12일부터 적용된다./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2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2018년부터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가 순차적으로 완공돼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해 입주기업에게 사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농산업정책과 044-201-2423

▲디지털육종 전환 지원=자체 연구개발 및 투자여력이 낮은 종자기업이 육종방식을 전통육종에서 디지털 육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육종은 유전체 및 다양한 형질(오믹스)의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종자품종을 개발하는 기술이다. 본사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시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종자기업 20개소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디지털육종에 필요한 생물정보기업 전문 컨설팅, 대용량유전자분석, 병리검정, 기능성성분 분석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81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축산용 생균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로 축산생균제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2만~3만두 규모로,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며, 3회에 걸쳐 장내미생물 변화, 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축산 악취물질 저감 등에 대한 효과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5

 

장관 소속 자문기구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운영

■축산 분야

소·돼지 온라인경매 추진
5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전문가 소독·방역 의무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2021년 3월 25일 축산법 개정 시행으로 축산물의 수급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학계와 생산자, 관련 업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 위주의 소위원회도 개최한다. 축산관측 정보를 토대로 축산물 수급과 가격을 예측하고 위기단계(안정, 상승·하락시 주의, 심각 등)별로 생산자 등이 추진할 자율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축산경영과 044-201-2338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축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그동안 대면으로 이뤄져 가축 전염병 발생 등에 따라 도매시장이 폐쇄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에 온라인으로 축산물(소·돼지) 영상, 등급 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중도매인과 매참인 등 구매자는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2022년부터 도매시장 1개소에 시범 도입할 예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범 운영 등을 거쳐 2023년 2~3개소에서 실시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한다./축산정책과 044-201-2329

▲축산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가축분뇨 악취 민원 증가 등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입대체 사료 개발, 가축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축산악취 저감기술 개발, 가축분뇨 자원화, 동물복지 시설 개발 등에 지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관련 공고는 올 1~2월 중 진행할 예정으로 농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축산정책과 044-201-2329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5만수 이상 산란계 사육농가들은 의무적으로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농가만 대상이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부담 경감 및 준비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방역정책과 044-201-2519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방역정책과 044-201-2522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대상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신청 후 판매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적용은 2월 12일부터다./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7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이 같은 사항은 오는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R&D 분야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농업분야 및 ICT 분야 산·학·연 연구자가 지원대상이다. 온실·축사 등을 스마트팜으로 한정해,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적용과 확산을 위한 기술고도화 및 현장 실증연구, 지능형 3세대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융합·원천기술 개발 등 119개 세부과제에 대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농자재의 국산화 및 대체제 개발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화학농약 대체·저감을 위한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내구성 향상과 기능성(유적성, 광투광성 등)이 부여된 농업용 필름 국산화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R&D) 내역사업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농산업에 활용가능한 고효율 연료를 개발하고, 에너지화 과정에서 생산가능한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산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유해선충으로 인한 토양환경 파괴, 대형생태계 파괴, 산업생산력 저하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유해선충제어 바이오소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친환경 유해선충 제처 바이오소재 및 방제 소재 개발 등이다./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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