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개선키로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농업경영체등록을 할 수 있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융자 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이 때문에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했다. 농지은행 임대농지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했었다.

이 같은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노수현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은 “비대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전국 3700개소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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