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된다. 지난 12월21일 본보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새로 시행될 제5차 5개년 계획은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환경생태 등 핵심가치를 반영, 친환경농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끝나는 제4차 계획은 유기지속직불금과 의무자조금 도입, 친환경농업 정의 재설정, 임산부 등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광역단위 생산유통조직화 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등이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검사와 규제 중심의 인증제도 지속, 학교급식 외 판로 확대 미비 등의 과제를 남겼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2015년 4.5%(7만5000㏊)에서 2020년 8%(13만300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2019년 기준 4.9%(8만2000㏊)에 불과했다. 또한 생태환경, 공동체 활동을 지원,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사업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 제외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의 비전은 미래세대, 지속가능한 농업, 공익적 가치 등 농정 키워드를 반영,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생태농업 확산’으로 설정 중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생태농업은 농정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유럽연합(EU))이 ‘그린딜’을 통해 2030년까지 전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이번 5차 계획에는 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목표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른 유통, 소비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규제가 아닌 과정 중심의 인증시스템으로 전환, 친환경 직불금 단가 인상, 선택형 직불제 확대도 중요하다.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농민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도 제도화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