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30%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구독료의 30%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구독자가 신용카드로 지급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 적용된다. 지로, 이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9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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