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전용 농지 
전용 허가 완화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 않도록

“정비사업 명목 전용 허가”
농업계 반대 목소리 커질 듯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를 완화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해 농지 전용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어서 농업계의 비판이 예상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의원은 최근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에 따라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예외사유에 추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이미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경우 법 위반사항으로 처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사유로 넣겠다는 의도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2015년 도입한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물류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사업이다.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해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러 규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활성화 차원의 일환으로 농지 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올해 12월로 종료 예정이지만, 사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특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역시도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지 기능을 상실해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들어 합법적인 전용 문턱을 열어주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사동천 홍익대 법대 교수(한국농업법학회 회장)는 “이미 농지법을 위반하고 불법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의무가 따르는 상황인데,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전용하겠다는 논리”라며 “사실상 합법을 빙자해서 농지 전용을 쉽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현행법의 악용 사례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사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슷한 악용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고, 농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서울 근교 지역의 경우 농지 전용 차익이 최소 2~3배 이상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농지 전용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 의원도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의 농지 소유권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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