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잉여원유 차등가격 제시
시행규정 개정안 통과
기준원유량 비율 100→96%로
낙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져


정상 유대가격으로 지급하는 기준원유량의 비율을 100%에서 96%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시 시행규정 개정안’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낙농가들이 정상 유대가격을 받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면의결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시 시행규정 개정이다. 낙농진흥회는 올해 초부터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낙농진흥회와 유업체들 간의 2021년 원유공급계약물량이 올해 보다 2.3% 줄어든 수치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21년도 원유생산량(49만4000톤)이 공급계약량(45만1000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년도 잉여원유 물량이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으로 처리 가능한 수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낙농진흥회는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시 시행규칙 개정안 카드를 내밀었고 이번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준원유량(쿼터물량)의 100%를 정상 유대가격으로 지급받던 농가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기준원유량의 96%까지만 정상 유대가격을 받게 된다. 다만, 낙농진흥회는 해당 기간 동안에 원유수급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조정률 완화 또는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을 두고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에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승호 회장은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낙농예산 확충이 무산되면서 낙농가들에게 그 불똥이 떨어졌다”며 “정부 당국자의 책무는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인데 참으로 유감스럽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회장은 또 “향후 정부의 그릇된 정책 판단을 투쟁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경고하고 “원유수급상황의 지속 안정이 확실시 될 경우 조정률 완화 또는 중단 검토가 규정 개정사항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낙농진흥회가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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