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김현철 경남도의원이 15일 본회의에서 남강댐 사천만 방향 과도한 방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8월 호우 때 기준치 넘겨 방류
담수화 돼 낙지·쭈꾸미 등 폐사
경남도, 재발방지 적극 나서야

“매년 집중호우 시 남강댐의 사천만 방향 과도한 방류로 인한 피해로 사천만 인근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피해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2월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김현철(사천2, 국민의힘, 농행양수산위원회) 의원은 이와 같이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강댐은 서부경남지역 용수 공급과 홍수피해 방지 등을 위해 1969년 축조됐고, 1999년 댐 규모를 보강했다. 우리나라 댐 중 유일하게 진주방향의 본댐 이외에 사천방향의 인공방수로인 제수문을 설치, 본댐과 제수문에 1대 6의 비율로 방류량을 배분한다. 인공방수로를 통한 과도한 방류로 진주·의령·함안 등 남강하류 지역의 피해는 감소한 반면, 사천만과 접하고 있는 사천·남해·하동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7~8일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댐에서 사천만 쪽으로 초당 최대 5400톤의 물을 방류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방류된 많은 물이 사천만 인근 해역 환경 변화를 일으켜 염분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담수화를 일으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이상 장기간 지속됐다. 이로 인해 바지락, 굴, 낙지, 쭈꾸미 등 정착성 어패류가 집단 폐사했다.

해양쓰레기 피해도 속출했다. 남강댐 방류로 유입된 폐목, 쓰레기 및 기타 부유물 등으로 인해 그물, 죽방렴, 양식장 등 어장시설물이 파손되고 해양환경이 훼손됐다.

김 의원은 “남강댐 건설 후 진주시 및 남강연안 지역은 토지이용 확대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은 반면, 사천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남강댐 방류로 인해 매년 막대한 어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해왔다”며 “특히 어업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강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나 관련 부처에서는 댐 건설 당시 보상이 이루어 졌으므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댐 건설 당시 보상기준이었던 최대 방류량(1750톤/초)을 초과해 방류함으로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피해 어업인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업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어업인들의 문제를 경남도에서 뒷짐 지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업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남강댐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 중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는 바다 속으로 침전돼 해양오염과 생태계파괴, 어업인 조업활동 방해 등을 일으킨다”며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천만 인근 지역 바다환경정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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