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연말연시와 설 등의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 올해 농민들은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돼 농산물 출하가 막힌 데다 냉해 등 이상기후는 물론 최장의 장마 및 집중호우로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추석을 맞아 정부가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숨통을 트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새해 설은 물론 추석 등 명절의 경우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높이자는데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명절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한농연은 15일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 허용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국민공익위원회에 접수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와 농축산연합회, 축산단체도 총리실과 국민권익위에 농축산물 선물가격 상향조정 건의문을 제출했다.

실제로 지난 추석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높인 결과 매출이 작년 추석 대비 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비중이 높은 축산물은 10.5%나 올랐고, 가공식품 7.5%, 과일 6.6%, 수산물 4.7% 등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판매 효과가 높고,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한 셈이다. 정부의 RCEP 가입과 CPTPP 가입 검토로 농업은 더욱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이라도 활성화시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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