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책 마련
법인 재지정 요건 강화
출하자 지원·도매유통 개선 등
사회공헌 평가기준 상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등 모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효율화를 위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오가자 도매시장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연구기관과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협의체가 선정한 주요 개선 과제는 먼저 도매시장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신규진입을 위해 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해 출하자 지원 및 도매유통 개선 실적 등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또 도매시장 거래가격 진폭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정가·수의매매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와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 방안 마련도 개선 과제로 정했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도 개선 과제다. 대금정산조직 설립은 중도매인이 각 도매시장법인을 자유롭게 오가며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중도매인 경매 참여가 늘어 거래 활성화와 농가 수취가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응찰자 정보 가리기를 비롯해 전자경매 진행방식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분석을 실시해 경매지연이나 재경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거래제도 문제에 대해선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영향을 분석해 거래제도 관련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서울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실태 및 거래현황을 분석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소비자 및 유통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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