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한전, 내년 1월부터 적용 
관세청 고시 통관가격 기준
산정되는 연료비 따라 
전기요금 인상 또는 인하

국제유가·환율 따라 ‘등락’
앞으로 전기요금 상승 걱정
농가 부담 가중 우려 고조


정부와 한국전력이 발전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 등의 통관가격을 기준 산정되는 연료비에 따라 농사용, 산업용, 주택용 등 전기요금도 인상 또는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 차액으로 산출된다.

전기요금 개편에 따라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이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보다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인다. 산자부도 2021년 하반기 이후 유가와 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연료비 조정요금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 또는 인하 범위를 최대 ±5원/kWh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게 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농사용 등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1kWh당 1~3월에는 3원, 4~6월 5원이 각각 내려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로 인해 농사용전기 ‘갑’의 경우 1kW당 기본요금 360원과 전력량요금 21.6원인 현행 전기요금에서 전력량요금만 1~3월에는 18.6원, 4~6월에는 16.6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농사용 ‘을(고압)’ 또한 5원이 인하되면 기본요금 1210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여름철 41.9원→36.9원, 봄·가을 39.9원→34.9원, 겨울철 41.9원→36.9원 등으로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와 같은 낮은 국제 유가와 환율이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국제유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가연계형 요금제로 개편하게 되면 한국전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전기소비자는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농업계의 경우 농사용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생산시설은 물론 RPC·APC 등 산지유통·가공시설 운영자들은 사업계획 수립에 더욱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한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은 수급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운영비 산정 등 안정적인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전기료 등 에너지비가 운영비에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전기요금까지 감안해야 한다니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지역의 한 RPC 운영자도 “농사용과 산업용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RPC는 전기요금이 경영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유가와 환율까지 내다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쌀시장 앞날을 내다보는 것조차 힘겨운데 계획경영을 감 잡기가 더욱 어려질 수 있다”고 걱정을 앞세웠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농민단체도 농사용전기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한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RCEP 발효를 앞두고 있고 CPTPP 참여 검토 등 농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오르면 비료와 사료값 등 인상으로 농산물 생산비가 오르는데 농사용전기료마저 오르면 농가경영은 더욱 악화된다. 농촌의 에너지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