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민·농어촌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에 주도적 참여토록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운영해
농민단체 협업체계 만들어야


농어민과 농어촌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농어촌에너지전환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7일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결과’ 토론회에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같이 제안했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어촌에너지전환법(가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돼야 하며,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역할과 협업 방식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7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낮추는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부처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1분기까지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는 내년 4분기까지 ‘해양수산분야 2050탄소중립 로드맵’을 각각 수립한다. 농어촌 분야는 ‘농축수산업 저탄소 생산기반 확대’ 등의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농어촌에너지전환법을 통해 농어촌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에너지전환법 제정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거버넌스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농어업이 참여하는 확대된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을 통해 농어촌에너지전환법의 내용을 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체계 등을 논의하고 주체를 형성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도 “에너지전환 거버넌스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농업계(농어민)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민을 추가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김광천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여건 변화에 따른 다각화를 위한 것인데, 농어민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촌 자원의 훼손이라는 초기 인식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훼손하는 농촌 태양광은 결국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점쳤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농촌은 식량생산의 주요 기지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중지하고, 자체생산, 자체소비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농업부문 에너지전환 정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분이나 채권참여와 같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농어촌 주민이 보다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전의 정립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방향 제시 △농어촌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지역순환체계 구축 방향 제시 △한국판 뉴딜 농어촌분야 과제 도출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추진체계 및 법·제도적 기반 제시 등 부문별 논의 및 정책과제들도 제시됐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농어업·농어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과정을 넘어 보자 확장된 개념으로 생산, 유통, 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지 농식품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산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농축산 분야가 2.9%에 불과하지만 농식품 시스템으로 확장하면 20.4% 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이라며 농어촌 분야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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