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 완화 조례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는 12월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31일 공포·시행된다. 지난 10월부터 창원지역 70곳 동물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경남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남도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관련한 진료항목 및 진료비 결정, 진료항목별 진료비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우선 내년에 3개 사업에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000가구에 가구당 24만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엄상권 경남수의사회 회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진료비를 비교한 후에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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