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등 ‘농지법 개정’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주최한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가 16일 오후 열렸다. 사진은 신정훈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신정훈의원실

농지법상 예외 규정 탓
임차료문제·불법임대차는 물론
투기수요 부추겨 농민 피해

상속·이농·주말농장 등 이유
비농업인 농지소유 허용 안돼

주말농장 과감히 폐기하고
농사짓지 않는 상속농지는
처분 강제할 수 있게 개정을


상속과 이농, 주말농장을 이유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폭넓게 허용해주는 현행 농지법상 예외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말농장 부분은 과감히 폐기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 농지의 경우 처분을 강제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주최한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제121조 제1항)과 달리 하위법령인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폭넓게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크게 10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공공기관·단체·연구기관의 연구 △주말·체험영농 △상속 △이농 등이다. 갈수록 예외 규정이 추가되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지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비율은 5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농지법상 예외 규정이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료 문제, 불법임대차,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 무분별한 전용에 따른 농지 훼손 등을 낳고 있는 한편 무엇보다 농지를 생산 수단이 아닌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수단으로 보는 투기 수요를 부추겨 농업인 중심의 농지 이용·소유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장벽을 높이고, 소유 예외 규정을 대폭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전체 폐기를 주장한다”며 “특히 주말농장의 경우 비농업인 개인이 300평 미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10명의 명의로 3000평을 소유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규정과 함께, 8년 경작 후의 이농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반드시 폐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상속·이농 농지 등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농업경영 의무를 명시하고 경작에 미이용 시 즉각적인 처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불법 혹은 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강제 처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사법처리 등의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동천 홍익대 법대 교수(한국농업법학회장)는 “상속과 이농의 경우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렇다고 무한정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까지 불가피한 사유로서 헌법이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자가 무한의 기간 동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일정기간 후 처분을 명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는 “가장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 농지는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농업인 상속인들이 농지를 결국에는 처분하는 것이 재산적으로 용이하도록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농지 실태 파악과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지법 등 관련법제 마련 방안으로 △차임 상한 규정 신설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농지 시세차익금 환수 규정 신설 △농지관리 기구 구성 △농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규정 강화 등을 각각 제안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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