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등록금 전액+200만원’ 지급
대학생 800명에 36억 규모
내년 1월 6일까지 신청해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대학생 800명을 선발, 2021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36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16일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내년 1학기 장학금 지원규모는 800명(농과대 600명, 비농과대 200명 수준), 36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만40세 미만)의 학생이다.

농식품부는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국내 및 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실습 등을 실시, 이들이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학생은 학기 중 의무교육 25시간 이수와 함께 졸업 후 수혜횟수(학기) × 6개월간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을 유지해야 한다.

장학생 선발심사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업·창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하고 직전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여부 등은 가점사항이다.

농식품부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 촉진, 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및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1학기에 500명을 선발해 학기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지원규모는 12억5000만원. ‘농업인자녀장학금’ 규모는 총 19억5000만원으로,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1300명 내외를 선발, 가구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장학생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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