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시설물 중심 피해금액 산정에
농어촌 지원 못 할 경우도 발생
“자연재해 촘촘한 안전망 노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6일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지원 및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 대상이 주택 등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가 큰 농어촌 지역임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해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령) 등에서 피해 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금액 산정 시 주택,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등 시설물 중심으로 포함돼 있고 농작물, 산림작물 등의 피해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윤재갑 의원은 “일례로 2019년에 세 번 연속으로 발생한 태풍으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생산하는 김장배추의 피해액이 200여억원으로 추산됐고, 벼 도복피해 면적은 1200ha에 달했지만 이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자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산림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하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피해에 대한 농어촌 지원이 강화되고, 농어촌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촌 지역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1대 국회 들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을)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도 앞서 9월과 12월 각각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금액의 산정 대상에 농작물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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