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1명, 정부 상대로 제기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인과 노동자, 해수면 상승지역 거주민 등 41명이 기후위기로 생명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등이 모인 ‘기후위기인권그룹’은 16일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대한민국 정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4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농축산업 종사자 21명, 어업 종사자 2명, 노동자 5명, 해수면 상승지역의 거주민 및 일반 소비자 2명, 기후우울증 등 건강상 피해자 7명, 청소년 4명이다.

참여 농업인들은 “냉해, 태풍, 폭염, 장마 등 이상기후와 재난으로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고, 병충해의 증가로 농약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재해보험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본인들의 생업에 위협을 느낄 뿐 아니라 농업이 붕괴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며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하는 날이 증가하며 건강권과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어업인들도 “해양 온난화와 바다 생태계가 붕괴하는 것을 실감하며 이로 인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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