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하반기 현장점검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50일 동안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적발된 1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 외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 등에게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알리고 소비자 등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계약서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겠다”며 “내년에 실시할 정례점검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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