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AI 확산 경영·금융 대책 마련 
기존 대출금 만기 1년 연장
보험료 납입 6개월 유예 등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경영·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비계열화농가 2900호를 대상으로 생석회 도포를 지원하고 살처분 농가와 인근 농가에 생석회,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공급한다. 또 가금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하나로마트 주요 매장에서 대대적인 행사 등을 실시해 가금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진행한다. 우선 기존 대출금 만기를 12개월 연장하고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농협상호금융에서는 피해농가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세대별로 최대 1000만원(1년·무이자)까지 지원하고 영농우대 특별 저리대출을 농가당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AI 피해 농민에게 신규대출 저리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1.6%p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농협생명도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6개월)와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공동방제단은 가금 농장은 물론 소하천, 소류지에 대한 추가 소독을 실시하고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등으로 농장 소독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회장은 “최악의 AI가 발생했던 2017년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농협 전 임직원이 온몸을 던지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AI 확산 방지와 피해농민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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