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농기원, 시군에 전달
농작업자 연 1회 의무교육
농작업 전후·이동시 소독 의무화
발병 과수 가지·부자재 유출 차단


충북도 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7대 행정명령을 시·군에 권고했다.

행정명령 권고는 12월 14일 일선 시·군에 전달됐으며 지역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행정명령의 내용은 우선 과수 농작업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수화상병의 증상과 예방법, 농작업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또 농작업자의 이동과 작업 이력제를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화상병 발생농가의 경우 타 과원을 출입할 수 없다. 농작업을 할 경우에는 인력과 장비, 도구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농작업 전후와 이동시 소독을 의무화하고 농기계와 작업도구도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매개곤충과 야생동물의 차단과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화상병은 꿀벌을 통한 전염 가능성이 높아 위험구역내에서는 벌통 이동을 금지하고 생육기에는 야생동물 차단에 나서야 한다. 발생지역내에서는 과원 잔재물의 이동을 금지하고 폐기해야 한다. 발병한 과수의 가지나 부산물의 외부 유출을 막고 농자재와 시설물은 소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또 과수 묘목 반출입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건전묘목 확보를 통한 확산차단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새로 들여오는 묘목은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화상병 보균 여부를 감별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상병 월동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겨울철 예방과 예찰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약제방제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려 확산방지에 나서도록 했다. 이 같은 화상병 차단 권고안은 일선 시·군에 전달돼 내년 1월부터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행정명령을 어기는 농가는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충주시는 12월 1일자로 행정명령을 내려 화상병 예방에 나서고 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