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한해가 이제 정말이지 며칠 남지 않았다. 1차와 2차에 이어 3차 유행까지 이어지다보니 ‘이렇게 허무하게 한해가 가나?’ 싶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수산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 바로 공익수산직불제의 도입이다. 공익수산직불제는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의 법률안이 20대 국회 막바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막바지로 치닫는, 그리고 선거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수산직불제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웠다. 하지만 연 초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분야에 이어 수산분야에도 공익직불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부도 이에 탄력을 받아 법제화에 나서는 한편, 국회에서도 21대 총선에 앞둔 상황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는 등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 도입과정에 비하면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조건불리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친환경수산직불제 이렇게 모두 4가지이다. 이들 직불제에는 각각 118억원·40억원·81억원·256억원 등 총 5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도서·접경지역과 같이 정주여건이 불리한 곳에 있는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이 지급되고, 고령어업인이 경영을 이양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경영이양직불금이 지급된다. 또 연근해어선이 일정 수준의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을,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게는 친환경수산직불금이 지급된다.

특히 공익수산직불제에서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와 친환경수산직불제가 눈에 띈다. 일정한 의무를 준수할 경우에만 직불금이 지급되는, 농업분야 공익직불제에서 말하는 ‘선택형직불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두 직불제에 전체 수산직불제 예산의 65%가량이 배정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기존 선택형직불제에 비해 확장성이 결여된 농업분야 직불제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한발 더 다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농업분야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적어 보인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계기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예산 증액에 관심이 높다는 점이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예상케 한다.

한편으로 아직 구체적인 직불제 운영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곳에 사는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불리직불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영이양직불제나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직불제의 경우 현장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준비와 판단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위법령과 운영지침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세부사항이 마련돼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무리 없이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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