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위생법’ 등 법령 관련 민원 질의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에 ‘법령 유권해석 FAQ’ 게시판을 개설,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 정보는 식품 관련 법령 개정된 사항과 영업자가 자주 하는 질의 사항을 담아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이며, 6개 법령 분야에 자주 하는 질의를 주제별로 분류해 내용을 구성했다.

참고로 식품분야 질의 검색 순위가 높은 ‘품목제조보고’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알기 쉬운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해당 안내서는 품목제조보고 기준, 항목별 세부 작성법 등으로 구성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관심 데이터분석에 기반해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접근성과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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