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감송향'과 '합개' 등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담은 ‘CITES와 한약’ 안내서를 지난 14일 개정·배포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야생 동·식물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통해 무질서한 채취나 포획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CITES에 등재된 ‘감송향’과 ‘합개’를 비롯해 협약에서 정한 종을 수출·입허가 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국가기관의 허가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협약 개요 △국내 이행체계 및 관련 법령 △대상 한약재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이며, 한약재(28품목)로 사용되는 멸종위기 동·식품에 대한 사진정보 등을 제공한다.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한약재 수출입업자 등이 국제 협약과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 동·식물종의 보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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