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15일 기준 13곳서 발병
중수본 “철저 방역” 강조

가금농가 텃밭 출입 삼가고
축사 인접 퇴비장 차단망 설치
퇴비장 주변 생석회 도포를


고병원성 AI(이하 AI)가 11월 26일 이후 국내 가금 농장 13곳에서 발병하며 급격한 증가세에 있다. 정부는 AI 바이러스 오염원의 가금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철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가금 농장 AI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26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가에서 올해 첫 확진 판정이 나온 AI는 최근 경기도 김포 소재 산란계 농장까지 12월 15일 기준, 13건으로 확대됐다.

이에 중수본은 내년 1월까지 철새 유입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올해 AI 발생 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역상 취약점을 가금 농가에 전달하며 철저한 방역 조치를 언급했다. 특히 텃밭 경작을 하는 가금 농가의 경우, 철새로 오염된 텃밭에서 농기자재와 사람을 통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며 텃밭 출입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란계·메추리 농장은 축사와 인접한 퇴비장을 통해 오염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퇴비장 야생조수류 차단망 설치, 퇴비장 주변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퇴비장 관리를 주문했다.

또 축사 내부공사 자제와 야생조수류 축사 침입 차단(쥐 잡기, 구멍 메우기 등)을 강조하고, 전국 체험농장·가든형 식당·특수 가금 농장 등 소규모 가금 사육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울타리·방조망 설치, 소독장비 비치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수본은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는 AI 바이러스 오염원의 가금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4일 ‘가금농장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이는 △가금 농장 소유주의 농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한 소독 필증(이동통제초소 또는 거점소독시설 발급) 확인 및 보관 △1회용 난좌 사용(불가피한 일반 난좌 사용 시 세척·소독 필수) △왕겨 살포기 사용 시 바퀴 세척·소독 및 이동경로 소독 △농경지·텃밭 등에 활용하는 농기계의 가금 농장 외부 보관과 세척·소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AI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AI 발생농장 조사에서 밝혀진 방역 취약점들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공고한 ‘가금농장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따르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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