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직불제 확대…친환경농업 공익적 기능 강화를”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익형직불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및 공개토론회’를 열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방안을 검토했다.

지원품목에 임산물도 포함
보상수준 현실화 여론

인증 중심→실천활동 중심으로
신규 선택형 직불프로그램 마련

공익직불 예산 확대
농민수당과 연계 모색
지역적 특색 반영 등 필요

최근 선택형직불제가 화두다.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선택형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자는 목적인데,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연관된 선택형직불제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친환경농업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형직불제의 방향성이 향후 친환경농업 미래를 결정한다. 친환경농업계가 선택형직불제에 관심을 높이는 이유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구분된다. 이 중 선택형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가 통합·운영되고 있다. 최근 농업계에선 선택형직불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이란 목적을 달성하기엔 현행 선택형직불제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선택형직불제를 개편하고, 신규 선택형 직불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최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방안(안)’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택형직불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공익직불제 개편 취지를 고려해 선택형직불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론화해야 한다”고 언급, 선택형직불제 개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6가지다.

현행 선택형직불제 개선안은 친환경농업직불 중 무농약인증·유농약인증·유기지속 직불은 기간 관계없이 지속지급하고, 지원단가는 인상하며, 지원품목에 ‘기존 논·과수·채소·특작·기타 등 농산물 중심’에 임산물을 포함하고, 지급상한면적은 삭제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선 직불금 지급면적을 늘리고, 지원기간을 없애고, 보상수준을 현실화하는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신규 선택형 직불프로그램도 제시되고 있다. 핵심은 ‘실천’이다. 실천이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시작점으로 지역 내 다양한 실천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활동인 만큼 인증 중심의 직불프로그램을 실천활동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익증진직불’과 ‘중점지역직불’ 등 두 개의 직불프로그램을 제시했고, ‘공익증진직불’은 공익증진개인프로그램과 공익증진단체프로그램으로, ‘중점지역직불’은 중점지역관리프로그램과 중점지역보전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한 예로, 공익증진개인프로그램의 실천활동은 토종씨앗재배 및 채종(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생태계 보전)과 둠벙조성 및 관리(수자원 형성과 함양 및 생태계 보전) 등이다. 이처럼 실천활동을 중심으로 선택형직불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농식품부도 공감하고 있다. 조만간 선택형직불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 ‘공익증진’이란 같은 목적을 가진 농민수당과 연계하는 부분과 함께, 지역적 특색을 선택형직불제에 반영하는 부분, 공익직불제 재정계획(5년간 2조4000억원)을 확대하는 부분, ‘공익기능’을 명확하기 위한 ‘공익기능직불제’로 개명하는 부분 등 선택형직불제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런 선택형직불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정의 축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노력하는 등 생태보전 농업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친환경농업을 늘려야 하는데, 선택형직불제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도 “기후위기에 맞서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농업부문도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선택형직불제”라며 “친환경농업 확대 등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안이 되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 선택형직불이며, 이를 확대해서 친환경농업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민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도 최근 농특위 토론회에서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기존 선택형직불인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통한 공익적 결과인 환경보호의 대가가 아니라 친환경농업이란 행위로 인해 증가하는 생산비 도는 감소하는 소득분만 보전해줄 뿐으로,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가적 방향에서 농업분야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절감했다면 환경보호라는 국가의무를 농민 개개인이 대신한 것이기에 공익적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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