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진청, 대설·한파 등 대비 당부
비닐하우스 버팀기둥 설치 
전선 피복 점검 등 화재 예방도

농촌진흥청이 대설, 한파와 같은 겨울철 농업재해에 대비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농업시설물 파손이나 무너짐 사고는 시설 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어는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을 설치할 때 정부가 안전성을 인정한 ‘원예·특작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이 규격시설은 지역별로 30년 빈도로 발생하는 적설량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구조적 안전성이 높다. 또한, 오래된 하우스는 처마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하고, 비닐하우스 내부에 버팀기둥을 보조로 설치해 많은 폭설과 강풍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간이 버섯재배사나 간이 축사의 바깥에 씌워둔 보온덮개나 햇빛가림망은 미리 걷어두거나 그 위에 방수용 비닐을 덧씌우는 것도 방법이다. 방수용 비닐을 덧씌우면 폭설에 따른 무너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인삼재배시설의 햇빛가림망이나 과수원의 방조망도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한쪽을 말아두는 것이 눈으로 인한 무너짐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폭설 등으로 농업시설물이 파괴된 경우에는 시설 내부의 농작물이 동해를 입을 수 있어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덮어 최대한 보온하고, 파손부분을 빨리 보수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농업시설물의 화재도 대비해야 한다. 농장규모에 맞는 전력사용량을 확인하고, 전선 겉을 싸고 있는 피복 상태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콘센트 주변장치와 전기분전함 내부의 먼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온실 내의 인화성 물질은 다른 곳으로 치워둔다.

정충섭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농업시설물 안전검점을 생활화해 만일의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겨울철 재해예방 기간 동안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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