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경기도내 농·어업용 면세유 평균 판매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경기도가 관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544개 가운데 216개를 임의로 선정해 면세유 판매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가격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던 곳이 132개로 전체 61.1%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 

주유소 한 곳은 오피넷에 신고된 면세휘발유 가격이 579원인데 실제로는 752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보다 수익률이 높거나 다르게 적어도 적발 건수가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외에도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유 금액이 면세 이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랐던 곳이나 면세유 가격표가 없고, 면세 이전 가격 등의 내용이 빠진 곳, 면세 이전 가격과 일반유가가 다른 주유소가 196개에 달했다. 면세유에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여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 혜택을 빼앗은 셈이다.   

경기도가 오피넷에 가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면세유 가격표시 규정을 어긴 주유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얼마나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면세유 취급 주유소의 일탈이 경기도에만 한정된 것도 아닐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근본 대책을 마련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면세유 가격 표시규정을 만들어 사업장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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