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정읍 육용오리 농장서 확진 뒤
30일 이동제한·정밀검사 실시
철새도래지 매일 집중 소독도
전북도가 도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는 11월 28일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즉시 송하진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전라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반경 10km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 가금농장 68개소 300만 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과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전북에 이어 경북·전남·경기도의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자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북도 전 시군에 설치·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당초 25개소에서 29개소로 늘리고,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밀집단지에 있는 통제초소를 5개소에서 9개소로 각각 확대·운영키로 했다.
더불어 모두 121대의 소독장비를 동원, AI발생지역 주변과 가금농가 인근 철새도래지, 소하천, 저수지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동진강, 부안 조류지, 고창 주진천은 검출 지점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에 대한 가금농장 167호에 대해 긴급 검사를 실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와 관계기관 등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축산농가에선 농장주변에 생석회를 뿌림은 물론 소모임을 금지하고 철새도래지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달라고”고 말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