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개인 최대 1억, 연 1% 저리로
“소득증대 디딤돌 되길 희망”

전남도는 지난 7일부터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 신청에 들어간다.

내년 운용 사업비는 500억원으로 전남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개인은 1억원, 법인·학사농업인은 2억원, 저온저장고 5억원, 가공유통회사 1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금은 연리 1%로 저리 지원되며, 식품가공유통친환경가맹점 개설과 저온저장고 신축, 중·소농 원예 특용 등 전남도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시책사업을 비롯해 농어업법인이 영농활동에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

융자 희망 농어업인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사업 적격 여부를 확인 후 농협과 수협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다.

정하용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법인의 상환부담을 덜고 융자금 활용을 통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내년 상환기한을 운영자금은 2년에서 5년으로, 시설자금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며 “자금이 필요한 농가의 소득증대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올해까지 2042억원을 조성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25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 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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