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작년 기준 20~39세 여성 농가인구
8만9728명…지속적 감소세 보여

체력·가사-농사일 병행 등 애로
농가·경영체 보조인력 간주 어려움
집 구하기 어렵고 사생활 침해도 문제

가족경영협약 확대, 경영주 지위 확고히 
현장교육체계 구축·일-가족 양립 지원
가공판매시설 지원 확대 등 시급


청년여성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선 여성 경영승계 지원을 통해 경영주 지위를 확고히 하고, 친화적인 농어촌 정주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최근 ‘농어촌의 미래 여성농어업인 육성 방안’ 정책연구보고서(연구 총괄 이순미 선임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이 정책연구보고서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내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의 위탁을 받아 올 하반기에 진행한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다. 연구는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정책 자료와 통계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와 청년여성농업인 14명과 청년여성어업인 4명 등 총 18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과 초점집단면접으로 진행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39세 여성 농가인구는 8만9728명으로, 지난 2010년 19만8321명, 2013년 14만9992명. 2016년 11만8487명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30대 이하의 청년여성 농가인구가 농업·농촌에서 여성으로서 고충 중 가장 어렵게 느낀 것은 ‘체력’(30.4%)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가사와 농사일 병행’이 24.9%, ‘농기계 사용 어려움’이 15.6%, ‘농촌 사회의 남녀차별로 활동 제약’이 10.4% 등으로 나타났다. 즉 아직까지 청년여성농업인이 보수적인 농촌사회에서 농사와 집안일을 병행하며 농기계 사용이 아닌 수작업으로 농사를 짓는 게 현실인 상황이다.

면접조사 결과 더욱 다양한 사례가 드러났다. 한 면접 대상자의 경우 부모님이 권유해 귀향을 했고, 경영학을 전공해 온라인 판매에도 기여를 했지만 농작물 재배에서 실패하자 ‘식충’이 취급을 받는 등 농가·경영체의 보조인력으로 간주하거나, 가공·판매를 농어업 경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모 및 농어촌 사회의 인식이 존재했다. 또 청년여성들이 귀촌·귀농을 했을 때 경쟁에서 탈락한 실패자라는 낙인도 존재했다. 이와 더불어 귀농·귀촌을 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교육이 신규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장 교육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도 청년여성농업인의 정착에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특히 비혼자의 경우 외부 침입과 사생활 보호 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정책자금 등의 자원도 연줄과 자본에 의한 공공재의 사유화 현상도 발생하고, 부족한 의료와 돌봄 인프라도 농어촌 거주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보고서에서는 청년여성농어업인 육성 방안으로 △농어가의 여성 경영승계 지원 △청년여성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 지원 △현장교육 체계 구축 및 활동역량 강화 △청년여성 친화적 농어촌 정주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가족 내에서 독립적인 농어업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청년농어어업인의 경영승계 지원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간 가족경영협약을 확대 및 촉진하고, 가족경영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취창업과 창직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판매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족 양립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법정 양육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거나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농어업인이 마음 놓고 농사나 어업을 하기 위해 재가 아이돌봄서비스와 영아기 돌봄 인프라를 확대해야 하고, 또 소규모 체험학습농어가 조성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여성농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청년여성농어업인 선후배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멘토 지정 확대 및 멘토링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또 농수산 분야에 세무·법무지원단을 운영하고 관련 경영실무 교육도 강화해야 하며 청년농어업인이 보다 쉽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종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여성이 보다 안심하고 농어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여성·아동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해당 연구팀은 “이 연구서는 여성농어업인정책이 역할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실현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성적 동등성 확보 차원에서 수립·시행돼야 함을 의제화하고, 의제별로 법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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