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

[한국농어민신문]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임차농지비율은 2008년 43.0%에서 2018년에는 44.9%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새로운 농산업 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2018년에 처음으로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였다. 농어촌연구원(201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선정된 청년창업농 중에서 63%는 임차를 통해 농지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내 농지임차는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롭게 농산업에 진입하는 젊은 농업인들은 지역내 농지임차료나 임차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편 이한영·김정훈(2017) 연구에 의하면 농지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있어, 정확한 농지가격 정보를 활용한 농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활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례로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밭(田)의 표준지공시지가는 1㎡ 당 약 3만4000원이지만, 실제 지역내 거래가는 약 12만 원에 이른다.

농지는 농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농지가격 및 임차료정보를 정확히 알 때 계획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제공을 통해 새롭게 농산업 진입을 고려하는 청년농업인들은 체계적인 영농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체계적인 농지가격 및 임차료 정보 제공을 통해 젊은 인력들이 농산업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농지가격 및 임차료 정보 제공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2009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매년 농업위원회가 실제로 체결된 지역의 임차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같이 일본은 농업위원회가 지역내 농지가격 및 임차료를 철저히 조사 후 공포함으로써 농지 정보가 관련 주체들의 영농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농업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이 농지가격 및 임차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행히 2021년부터 이러한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농지은행에 반영된다고 한다. 농지은행의 이러한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제공은 농지정보 비대칭으로 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영농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 경영주의 50% 남짓은 65세 이상 고령농가이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농가수는 13%, 농가인구는 24%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노동력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으로 새로운 인력 유입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요소인 농지 가격과 임차료 정보가 농지 구입 및 임차를 원하는 국민(수요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이들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영농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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