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본격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4일,‘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본격시행됨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이 세분화 됐다. 사진은 지난 9월 해양환경공단이 태풍으로 인해 항만으로 떠내려 온 해양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면.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 제정·공포 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하천유입에 의한 해양폐기물 관리가 강화됐다. 또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로 구분해 관리주체와 관리방법도 세분화됐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시행에 따라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해양폐기물의 60%가량이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연이어진 태풍으로 인해 하천에서 떠내려 온 육상유래 해양쓰레기가 해안가에 쌓이면서 전국 해안이 몸살을 앓은 바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기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규정했다.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돼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해양폐기물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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