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 조세특례 일몰연장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어업인 등과 관련된 12건의 조세특례 일몰연장사항이 포함되면서 1824억원 가량의 어업인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간 일몰연장을 요청해 왔던 수협중앙회는 법안 개정을 환영하며 일몰연장에 적극 지원해 준 해양수산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사의를 표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촌 그리고 수협과 관련된 조세감면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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